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일자
2026-05-15
분류
산업/농림수산 · 상업/무역/공업
처리 상태
공포
의안번호
2217904

요약

전통시장 빈 점포를 상점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고 시장 구역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여 시장 활성화를 돕는 법안입니다.

주요내용

1.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전통시장 등의 빈 점포 활용 촉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고객안내시설, 문화ㆍ교육 프로그램 운영 장소, 지역특산품의 홍보 또는 전시판매를 위한 장소 등 공공성에 중점을 둔 용도로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빈 점포 활용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상권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또한, 전통시장 구역변경에 관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경미한 구역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인정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바, 전통시장의 인정 및 구역변경 절차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장소에서 점포를 운영하는 상인의 신청을 받아 일정 구역을 전통시장으로 인정하거나 전통시장의 구역 등 인정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구역변경 신청에 대해서는 그 요건과 절차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신설). 나. 전통시장 등의 상인 등이 빈 점포를 판매시설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7조제1항제5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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