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일자
2026-05-22
분류
교육/문화 · 교육/학술
처리 상태
공포
의안번호
2217890

요약

학교 설립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특수학교 신설을 돕고 재개발 부담을 줄이는 법안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립 유치원·초·중·고등학교용 학교용지의 조성·개발 등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고 있는데 학교용지의 범위에 ‘특수학교’가 제외되어 특수학교 신·증설을 위한 학교용지 확보 및 설립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학교용지의 범위에 특수학교를 추가하여 특수학교용 학교용지의 안정적 확보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300세대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ㆍ개발하거나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하는 자는 전체 세대수를 기준으로 학교용지를 확보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재건축사업ㆍ소규모재건축사업은 전체 세대수가 아닌 증가 세대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재건축사업과 유사한 노후주택 개선사업인 리모델링사업의 경우 예외적용 근거가 없어 개발사업 전체 세대수를 기준으로 학교용지 확보의무를 부과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현행법은 개발사업시행자의 학교용지 확보와 관련하여 현물 기부채납을 허용하고 있는데, 필요한 경우 학교용지 확보 또는 학교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현금으로도 기부채납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용지의 조성과 개발을 적시에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학교용지의 조성 및 공급 등 특례의 대상이 되는 학교용지의 범위에 ‘특수학교’를 포함함(안 제1조, 제2조, 제4조 및 제8조). 나. 리모델링사업의 경우에도 학교용지 확보의무의 세대수 기준을 재건축사업의 경우와 같이 ‘증가 세대수’ 기준으로 적용함(안 제3조제1항). 다.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확보 또는 학교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시·도 교육청에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해당 현금의 산정기준, 납부 및 부과 방법, 용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4조제7항·제9항 및 제5조제5항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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