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일자
2026-04-17
분류
교육/문화 · 교육/학술
처리 상태
공포
의안번호
2217884

요약

자녀의 기초학력 진단 결과를 부모에게 의무적으로 알리고 학교 서열화를 막기 위해 외부 공개는 금지하는 법안입니다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장이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학부모들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지 않고 검사 결과를 비공개하는 경우가 있음. 한편,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의 무분별한 외부 공개에 대해서는 학교 및 지역 간 과도한 경쟁 및 서열화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있음. 이에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학생의 보호자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고, 법에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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