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일자
2026-05-08
분류
교육/문화 · 교육/학술
처리 상태
공포
의안번호
2217881

요약

약학 교육의 질을 높이고, 대학생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는 법안입니다.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개정 「약사법」 시행(2025. 4. 8.)에 맞추어 현행법에도 의학ㆍ치의학 등과 동일하게 약학 교육과정에 대하여 인정기관의 평가ㆍ인증을 받도록 하고(안 제11조의2제2항), 대학 등록금과 주거비용의 지속적인 상승이 대학생의 안정적인 학업 환경 조성에 중대한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학생의 주거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학생 주거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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