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일자
2026-04-10
분류
정치/행정 · 지방제도
처리 상태
시행
의안번호
2217880

요약

강원도를 미래 산업과 글로벌 교육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 도지사의 권한을 늘리고 국가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입니다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산업글로벌도시 비전 실현을 위하여 전략산업·연구개발·신재생에너지·수소·핵심광물 등 미래산업 분야와 교육·출입국·경석·항만 등 분야별 권한 이양과 특례를 확대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강원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위원 정수를 확대하고, 도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증원을 위한 국가의 노력 규정을 신설함(안 제11조, 제17조의2). 나. 강원전략연구사업을 지정하여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감면 등 특례를 두고,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와 신·재생에너지·수소·핵심광물 산업 등에 대한 도지사의 시책과 국가의 행정·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33조의2, 제34조의2 등). 다. 소규모학교 협동교육과정 및 공동급식센터 운영 특례, 글로벌교육도시의 지정·운영 및 외국어교육 환경 조성,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특례 등을 규정함(안 제48조의2부터 제48조의7까지). 라. 폐광지역 석탄 경석의 산업자원 활용과 민관 협력 규정을 마련하고, 민·관·군 협력을 제도화하며, 강원칡한우 보호·육성, 시험양식업·도시교통·건설·관광·문화예술 등 지역경제·생활 관련 분야에 대한 각종 특례를 부여함(안 제54조의2부터 제54조의4까지, 제58조의4, 제73조의2부터 제73조의19까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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