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일자
2026-04-30
분류
보건/사회복지 · 사회복지
처리 상태
시행
의안번호
2217875

요약

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의 이름을 '해바라기센터'로 통일하고 상담소의 업무정지 기간을 최대 6개월로 정한 법안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성폭력 피해자 종합지원을 위한 센터의 법률상 명칭은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이나 실무 현장에서는 해바라기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해바라기센터가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해바라기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이와 유사한 명칭 사용을 금지함. 또한, 성폭력피해상담소 등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기간의 상한을 6개월 이내로 명시하여 법률의 예측가능성 및 명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3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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