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의결일자
2026-03-22
분류
법률/사법 · 경찰
처리 상태
공포
의안번호
2217595

요약

검찰의 수사 기능을 떼어내어 큰 경제 범죄와 공무원 비리를 전문으로 수사하는 기관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며,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므로, 중대범죄 수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직무 범위 및 인사와 그 밖에 중대범죄수사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과 인권 보호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 직무 범위 및 인사와 그 밖에 중대범죄수사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① ‘중대범죄’는 「형법」 제39장의 죄(사기와 공갈의 죄), 제40장(횡령과 배임의 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에서 정한 각 범죄 등과 해당 범죄행위로 인한 범죄수익등의 은닉, 수수 및 「형법」 제123조의2에서 정한 범죄를 말하고, ② ‘중대범죄등’은 중대범죄, 공소청 소속 공무원과 경찰공무원, 법원 소속 공무원 등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 개별 법률에서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고발하도록 하거나 수사를 의뢰하도록 규정한 범죄 및 이 범죄들과 관련하여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말함(안 제2조). 다. 중대범죄등에 대한 수사 및 법률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둠(안 제3조, 제4조). 라.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ㆍ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5조). 마. 행정안전부장관은 일반적으로 중대범죄수사청장과 그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하되,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중대범죄수사청장만을 지휘ㆍ감독함(안 제6조). 바. 중대범죄수사청장은 ① 중대범죄수사청의 사무를 총괄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의 직원을 지휘ㆍ감독하도록 하며, ②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 및 대통령의 지명을 거쳐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하고, ③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도록 함(안 제7조). 사. 중대범죄등에 대한 수사 등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대범죄수사청에 1급부터 9급까지의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이하 ‘수사관’이라 함)을 두고, 수사관은 특정직공무원으로 하며, 중대범죄등의 수사에서 「형사소송법」 제19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함(안 제12조, 제16조, 제17조). 아. ①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공무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및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 다른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과 서로 협력하여야 하고, ② 다른 수사기관은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중대범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중대범죄수사청정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③ 중대범죄수사청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하여 이 법 제2조제1호의 범죄로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제외한 해당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함(안 제43조). 자.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피의자, 피조사자, 진정인, 피진정인 등 사건관계인은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 등이 적정성 또는 적법성을 현저하게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수사 등을 수행한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신청 사건의 심의 등을 위하여 중대범죄수사청 및 각 지방수사청에 수사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음(안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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