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일자
2026-05-08
분류
교육/문화 · 교육/학술
처리 상태
공포
의안번호
2217404

요약

국가가 체육인의 권리 보호에 직접 나서고, 체육인을 위한 공제사업을 법적으로 안정시키는 법안입니다.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및 지도자의 인권보호 등을 위한 징계 등 처벌조치가 강화되어 선수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지만 아직도 불합리한 계약 관행 등에 따라 선수 및 지도자의 권익이 침해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인의 권리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선수와 지도자 등 체육인이 국가 체육 발전에 기여하는 존재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활동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법은 체육인복지 전담기관의 사업으로 ‘체육인 공제사업의 관리ㆍ운영’을 정하고 있을 뿐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체육인 공제사업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추진에 한계가 있음. 이에 체육인복지 전담기관에 체육인 공제사업을 전담하는 조직을 두도록 하고, 전담기관이 공제규정을 정하도록 하며, 준비금의 적립, 이익금의 처리, 「보험업법」의 적용배제 등 공제사업을 위해 필요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체육인 공제사업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인 권리 보호에 필요한 시책 수립 의무를 규정함(안 제5조). 나. 체육인복지 전담기관에 체육인 공제사업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설치하도록 하고, 전담기관이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공제규정을 정하도록 함(안 제18조제3항·제4항 신설). 다. 체육인복지 전담기관은 장래에 집행할 공제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을 계상하고, 이를 별도로 회계처리하도록 함(안 제18조의2 신설). 라. 체육인복지 전담기관은 회계연도마다 공제사업에 따른 순이익금이 있을 때에는 적립하도록 하고, 적립금은 공제사업에 따른 손실금의 보전, 공제사업의 시행, 준비금의 적립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8조의3 신설). 마. 공제사업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안 제18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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