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일자
2026-05-08
분류
교육/문화 · 문화/공보
처리 상태
시행
의안번호
2217393

요약

정부 위원회 구성 지연으로 방송이 중단될 위기에 처한 인터넷 방송 사업자들을 위해, 재허가 결정 전까지 자동으로 허가를 연장해주는 법안입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구 방송통신위원회) 구성 지연으로 인하여 재허가 심의가 불가능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미구성 등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 허가유효기간 내 재허가 결정이 완료되지 못한 경우에는 재허가 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허가가 유효한 것으로 간주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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