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일자
2026-03-04
분류
정치/행정 · 지방제도
처리 상태
공포
의안번호
2216983

요약

광역시와 도를 합친 새로운 '통합특별시'를 만들고, 그 운영 방식을 정하는 법안입니다.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고, 통합특별시의 법인격과 관할 및 부단체장에 대해 규정하며,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통합특별시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각종 특례의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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