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일자
2026-03-27
분류
정치/행정 · 국가공무원
처리 상태
공포
의안번호
2216955

요약

국가정보원 특정 직급 직원들이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퇴직 연령을 늘려 조직의 전문성을 유지하고 역량을 강화하려는 법안입니다.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가. 제432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26.2.3.)에서 위 2건의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여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음. 나. 제432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보위원회(2026.2.12.)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결과를 받아들여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주요내용> 국가정보원 특정직 3급 직원의 계급정년을 1년, 특정직 4급 직원의 계급정년을 2년, 특정직 5급 직원의 계급정년을 3년씩 각각 연장함으로써 국가정보원 전문인력의 조기퇴직을 방지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조직역량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2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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