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일자
2026-03-20
분류
정치/행정 · 헌법
처리 상태
공포
의안번호
2216784

요약

통일 교육의 목표를 평화 통일로 명확히 하고, 통일부 장관이 체계적인 교육 계획을 세워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교육을 강화하는 법안입니다.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통일교육의 정의에 평화적 통일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평화적 통일 의 가치를 통일교육에 반영하고자 함. 또한, 통일부장관으로 하여금 통일교육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주기적으로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되 경미한 사항의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며, 수립된 기본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내실화된 통일교육을 촉진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통일교육 정의규정에 통일의 지향점이 평화적 통일임을 명백히 밝힘(안 제2조제1호). 나. 통일부장관으로 하여금 통일교육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되, 경미한 사항의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며, 수립한 기본계획을 지체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6조제1항, 제3항 및 제5항 신설). 다.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전년도 추진실적을 반영하여 해마다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제6항 신설). 라.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수립하는 기본계획의 대상기간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4년까지로 함(안 부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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