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일자
2026-03-20
분류
산업/농림수산 · 농업
처리 상태
공포
의안번호
2216780

요약

젊은 농어업인들이 단체를 통해 함께 활동하고 정부와 민간의 도움을 받아 시골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지원하는 법안입니다.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 인력의 체계적인 육성을 통하여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이 농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활동만으로 한계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후계농어업인 단체를 통한 공동 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조직적·체계적으로 인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후계농어업인 단체의 운영비 및 시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법인 또는 단체의 후계농어업인 단체에 대한 출연 또는 기부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후계농어업인 단체의 원활한 활동을 뒷받침하려는 것임(안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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