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안 상세

수산

전기료 걱정 던다, 양식장 태양광 설치에 정부 지원 길 열려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 국회 본회의
  2. 대통령
  3. 공포
  4. 시행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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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업의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 설치 지원과 기후 변화 대응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법안입니다.

국회 의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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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찬성 165표
  • 반대 2표
  • 무효 5표
  • 기권 112표

국민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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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찬성 여론 요약

한눈에 보기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산업/농림수산 · 수산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공포」입니다. 2026-07-31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2026-08-11에 공포됐습니다.

처리 경과

  1. 국회 접수
  2. 본회의 의결
  3. 공포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284명이 참여해 찬성 165명, 반대 2명, 기권 112명, 무효 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법안 정보

의안번호
2216777
접수일자
2026-07-23
의결일자
2026-07-31
공포일자
2026-08-11
분류
산업/농림수산 · 수산
처리 상태
공포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양식업의 허가에 따르는 인ㆍ허가 의제의 대상에 「농지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추가하고(안 제49조제2호의2),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에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양식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며(안 제6조제2항제4호), 양식업자가 설치하는 신재생에너지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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