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업의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 설치 지원과 기후 변화 대응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법안입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양식업의 허가에 따르는 인ㆍ허가 의제의 대상에 「농지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추가하고(안 제49조제2호의2),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에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양식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며(안 제6조제2항제4호), 양식업자가 설치하는 신재생에너지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