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일자
2026-03-20
분류
산업/농림수산 · 수산
처리 상태
시행
의안번호
2216776

요약

수협 임원 선거에서 화환 제공을 허용하고 우선주 처리 관련 세부 규정 마련을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법안입니다.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산업협동조합 임원 선거 시 금지되는 기부행위의 유형에서 화환ㆍ화분 제공 행위를 제외하여 이를 허용함으로써 「농업협동조합법」 등 유사 입법례와의 형평성을 도모하는 한편, 현행법상 그 근거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우선출자의 매입소각에 대하여 하위법령으로의 위임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2 및 제1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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