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일자
2026-02-27
분류
산업/농림수산 · 농업
처리 상태
공포
의안번호
2216772

요약

국가가 농업 기반 시설 사업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사업 취소 시 주민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입니다.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수혜면적이 50만제곱미터 미만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대하여는 관할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을 실시ㆍ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에 비하여 예산 규모가 작아 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므로 국가의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이 승인된 지역은 그 지역을 명시한 도면을 고시함으로써 지역 지정 효력이 발생하고 그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행위제한 등 규제를 받게 됨. 그런데 현행법은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승인이 취소된 경우를지정 해제 사유로 명시하지 아니함에 따라 계속하여 행위제한을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법률에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립하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의 기준을 수혜면적 50만제곱미터 이상에서 3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변경하되, 수혜면적 30만제곱미터 이상 50만제곱미터 미만의 정비사업에 대하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분담하도록 하고,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 해제 사유에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승인 취소를 명시함으로써, 안정적인 정비사업의 추진을 도모하고 농업생산성 향상 및 국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기준을 수혜면적 50만제곱미터 이상에서 3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변경함(안 제8조제1항). 나. 수혜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 50만제곱미터 미만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분담하도록 함(안 제108조제6항 신설). 다.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그 승인이 취소된 날의 다음 날에 승인지역 지정이 취소되도록 함(안 제117조제1항제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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