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일자
2026-03-13
분류
보건/사회복지 · 사회복지
처리 상태
시행
의안번호
2216768

요약

아이 양육 부담을 줄이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늘리고 일부 지역에 추가 지원금을 줍니다.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등을 위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13세 미만으로 상향하면서, 재정 지원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여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연령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도록 하고,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2026년도에 한하여 매월 최대 2만원을 추가 지급함(안 제4조제1항·제6항, 안 부칙 제2조 및 제3조 등). 부대의견 가. 정부는 제4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인구감소지역을 정할 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을 모두 포함하도록 한다. 나. 정부는 「아동복지법」 제42조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디딤씨앗통장)의 직접적립방식 전환 검토 등 저소득층 아동의 지원을 강화하도록 노력한다. 다. 정부는 서울시에도 타 지역 수준의 국고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라.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국고보조율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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