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무역/공업
중소기업 기술분쟁, 이제 ‘대표 선임’도 법으로 명확하게 정한다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 본회의
- 대통령
- 공포
- 시행
주요내용
상세 보기 >중소기업 기술 분쟁 시 대표 선임 규칙을 행정규칙에서 법률로 올려 절차를 명확히 하는 법안입니다.
국회 의결 결과
명단 보기 >-
252표
-
0표
-
2표
-
29표
국민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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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찬성 여론 요약
한눈에 보기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산업/농림수산 · 상업/무역/공업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공포」입니다. 2026-09-18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2026-09-29에 공포됐습니다.
처리 경과
- 국회 접수
- 본회의 의결
- 공포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283명이 참여해 찬성 252명, 반대 0명, 기권 29명, 무효 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법안 정보
- 의안번호
- 2216686
- 접수일자
- 2026-09-03
- 의결일자
- 2026-09-18
- 공포일자
- 2026-09-29
- 분류
- 산업/농림수산 · 상업/무역/공업
- 처리 상태
- 공포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기술의 보호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 및 중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정ㆍ중재가 필요한 사건에서 당사자가 다수인 경우의 대표자 선정 및 조정ㆍ중재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고시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표자의 선정 및 대리인의 선임은 당사자의 절차상 지위와 권리 행사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이 제도의 체계에 부합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분쟁의 조정 및 중재와 관련된 대표자의 선정 및 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조정ㆍ중재 절차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