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안 상세

상업/무역/공업

중소기업 기술분쟁, 이제 ‘대표 선임’도 법으로 명확하게 정한다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국회 본회의
  2. 대통령
  3. 공포
  4. 시행

주요내용

상세 보기 >

중소기업 기술 분쟁 시 대표 선임 규칙을 행정규칙에서 법률로 올려 절차를 명확히 하는 법안입니다.

국회 의결 결과

명단 보기 >
  • 찬성 252표
  • 반대 0표
  • 무효 2표
  • 기권 29표

국민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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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찬성 여론 요약

한눈에 보기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산업/농림수산 · 상업/무역/공업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공포」입니다. 2026-09-18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2026-09-29에 공포됐습니다.

처리 경과

  1. 국회 접수
  2. 본회의 의결
  3. 공포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283명이 참여해 찬성 252명, 반대 0명, 기권 29명, 무효 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법안 정보

의안번호
2216686
접수일자
2026-09-03
의결일자
2026-09-18
공포일자
2026-09-29
분류
산업/농림수산 · 상업/무역/공업
처리 상태
공포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기술의 보호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 및 중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정ㆍ중재가 필요한 사건에서 당사자가 다수인 경우의 대표자 선정 및 조정ㆍ중재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고시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표자의 선정 및 대리인의 선임은 당사자의 절차상 지위와 권리 행사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이 제도의 체계에 부합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분쟁의 조정 및 중재와 관련된 대표자의 선정 및 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조정ㆍ중재 절차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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