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및 국제 상거래 분쟁을 전문적으로 처리하고 해외로 빠져나가는 법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새로 만들자는 법안입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현재 우리나라는 선박건조량 세계 1위, 지배선대 규모 세계 4위, 무역 규모 세계 7위, 국제항공화물 처리량 세계 2위의 해운ㆍ조선ㆍ무역강국이고, 해사 관련 분쟁을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및 고등법원 등에 해사전담재판부가 설치되어 있으나, 해사전담재판부가 지닌 구조적ㆍ기능적 한계로 인해 해사분쟁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해외로 유출되는 비용이 연간 2,000억원∼5,000억원 규모로 추산되고, 무역량과 함께 국제상사분쟁 해결수단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으나 전문법원이 없어 기업이 불편을 겪거나 중재를 위해 높은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가 있음. 이에 해사 및 국제상사사건을 관할로 하는 전문법원을 설치하여 해사 및 국제상사사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법률 시장의 국외 유출을 방지하여 국내 법률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법원의 종류로 해사국제상사법원 추가(안 제3조) 나. 해사국제상사법원은 해사민사사건, 해사행정사건, 국제상사사건을 심판함(안 제7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