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해사국제상사법원이 바다 관련 과태료 사건을 다루지만, 시민 편의를 위해 일반 지방법원에서도 재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함에 따라 해사공법에 의한 과태료 사건은 해사국제상사법원의 관할로 하되, 당사자의 지리적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방법원·지원과 선택적·중복적 관할을 인정(안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