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생기는 해상 전문 법원이 해상 관련 행정 사건들을 전적으로 처리하고, 이와 연결된 다른 소송들도 함께 다루도록 법을 정비합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함에 따라 해사행정사건에 대한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전속관할을 명확히 하고, 해사행정사건에 대한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규정을 신설(안 제9조·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