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선박 관련 국제 사건은 새로 생기는 전문 법원에서만 다루게 됩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에 따른 선박소유자 등에 대한 책임제한사건 및 관련 사건의 관할을 「법원조직법」 등의 개정에 따라 새롭게 설치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