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일자
2026-05-29
분류
교육/문화 · 과학/기술
처리 상태
시행
의안번호
2216237

요약

원자력 발전소 부담금 이의신청 기간을 일반법과 다르게 따로 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입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의신청에 관한 법체계의 정합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전용원자로운영자에게 부과된 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의 신청기간 및 결과의 통지기간을 「행정기본법」에서 정한 기간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법률에 위임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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