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안 상세

상업/무역/공업

대기업의 소상공인 업종 침해, '즉시 처벌'에서 '선시정 후처벌'로 바뀐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 국회 본회의
  2. 대통령
  3. 공포
  4. 시행

주요내용

상세 보기 >

대기업이 소상공인 업종을 침해했을 때 바로 처벌하지 않고, 먼저 시정명령을 내려 기회를 준 뒤 이를 어기면 처벌하는 법안입니다.

국회 의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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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찬성 234표
  • 반대 12표
  • 무효 3표
  • 기권 34표

국민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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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찬성 여론 요약

한눈에 보기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산업/농림수산 · 상업/무역/공업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공포」입니다. 2026-09-18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2026-09-29에 공포됐습니다.

처리 경과

  1. 국회 접수
  2. 본회의 의결
  3. 공포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283명이 참여해 찬성 234명, 반대 12명, 기권 34명, 무효 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유권자 투표 현황

이 법안에 유권자 1명이 찬반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법안 정보

의안번호
2216156
접수일자
2026-09-03
의결일자
2026-09-18
공포일자
2026-09-29
분류
산업/농림수산 · 상업/무역/공업
처리 상태
공포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대기업등이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한 경우에 종전에는 바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만 형사처벌하도록 함(안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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