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운영위원 후보자의 범죄 경력 조회를 의무화하여 유치원 운영의 안전성과 신뢰를 높이는 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치원에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성폭력범죄, 스토킹범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등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 등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유치원 원장이 운영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위원 후보자의 결격사유 등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관서에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하더라도, 일부 경찰서에서 법적 근거의 부재를 이유로 범죄경력 조회를 거부하거나 결과를 회신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로 인해 운영위원회 구성의 적정성과 신뢰성 확보에 한계가 있음. 이에 원장은 운영위원회 위원과 그 후보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본인의 동의를 받아 소재지 관할 경찰관서 등의 장에게 범죄경력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 등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유치원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확인 절차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제19조의4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