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일자
2026-06-26
분류
환경/노동 · 환경
처리 상태
공포
의안번호
2215593

요약

경제난을 겪는 중소기업이 500만원이 넘는 환경 부담금을 특별한 위기 증명 없이도 나눠 낼 수 있게 하는 법안입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물가인상 및 경기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배출부과금의 납부의무자가 중소기업자인 경우로서 배출부과금의 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심각한 경영 위기 등의 사유가 없더라도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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