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안 상세

군사

군 내란 수사, 이제 군사경찰이 전담한다... '셀프 수사' 논란 해소될까?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 국회 본회의
  2. 대통령
  3. 공포/부결
  4. 시행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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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 특히 내란이나 외환 같은 중요 범죄의 수사권을 군사경찰에게 모두 맡기는 법안입니다.

국회 의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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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찬성 166표
  • 반대 46표
  • 무효 27표
  • 기권 56표

국민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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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찬성 여론 요약

한눈에 보기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국방/안보 · 군사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시행」입니다. 2026-01-30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이 법안이 담은 내용은 2026-02-05부터 시행됩니다. 2026-02-05에 공포됐습니다.

처리 경과

  1. 국회 접수
  2. 본회의 의결
  3. 공포
  4. 시행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295명이 참여해 찬성 166명, 반대 46명, 기권 56명, 무효 2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법안 정보

의안번호
2215553
접수일자
2026-01-29
의결일자
2026-01-30
공포일자
2026-02-05
시행일자
2026-02-05
분류
국방/안보 · 군사
처리 상태
시행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군사법원법」은 군인 및 군무원의 대부분 형사범죄에 대한 수사관할권이 군사경찰에 있지만, 내란ㆍ외환ㆍ간첩죄 등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국군방첩사령부에 수사관할권을 두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내란을 일으킨 국군방첩사령부가 내란 등을 수사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으며, 현재 운영 중인 국방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조사분석실의 구성원 중 다수가 군사경찰로서 내란ㆍ외환 등에 대한 수사권 없어 물리적으로 수사가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군사법원이 관할하는 사건 일체의 수사권을 군사경찰에게 부여함으로써, 군사경찰에 내란ㆍ외환 수사권을 조기에 부여하고 군내 내란 및 외환 청산과 정상화를 효과적으로 달성되도록 하고자 함(안 제44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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