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
군 내란 수사, 이제 군사경찰이 전담한다... '셀프 수사' 논란 해소될까?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 본회의
- 대통령
- 공포/부결
- 시행
주요내용
상세 보기 >군대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 특히 내란이나 외환 같은 중요 범죄의 수사권을 군사경찰에게 모두 맡기는 법안입니다.
국회 의결 결과
명단 보기 >-
166표
-
46표
-
27표
-
56표
국민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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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찬성 여론 요약
한눈에 보기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국방/안보 · 군사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시행」입니다. 2026-01-30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이 법안이 담은 내용은 2026-02-05부터 시행됩니다. 2026-02-05에 공포됐습니다.
처리 경과
- 국회 접수
- 본회의 의결
- 공포
- 시행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295명이 참여해 찬성 166명, 반대 46명, 기권 56명, 무효 2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법안 정보
- 의안번호
- 2215553
- 접수일자
- 2026-01-29
- 의결일자
- 2026-01-30
- 공포일자
- 2026-02-05
- 시행일자
- 2026-02-05
- 분류
- 국방/안보 · 군사
- 처리 상태
- 시행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군사법원법」은 군인 및 군무원의 대부분 형사범죄에 대한 수사관할권이 군사경찰에 있지만, 내란ㆍ외환ㆍ간첩죄 등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국군방첩사령부에 수사관할권을 두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내란을 일으킨 국군방첩사령부가 내란 등을 수사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으며, 현재 운영 중인 국방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조사분석실의 구성원 중 다수가 군사경찰로서 내란ㆍ외환 등에 대한 수사권 없어 물리적으로 수사가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군사법원이 관할하는 사건 일체의 수사권을 군사경찰에게 부여함으로써, 군사경찰에 내란ㆍ외환 수사권을 조기에 부여하고 군내 내란 및 외환 청산과 정상화를 효과적으로 달성되도록 하고자 함(안 제44조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