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핵심 연구를 더 안전하게 보호하고 연구비 사용의 유연성을 높이며, 이를 어길 시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입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개정안은 민감과제 보안등급 신설 및 보안과제 성과 소유권 이전 시 사전승인 제도 마련 등 연구보안 체계를 정비하고, 연구개발비의 직접비 부족에 따른 간접비 조정 제도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는 등 R▒D제도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연구개발비의 직접비 부족에 따라 간접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로 상향 규정함(제13조).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수립하는 범부처 보안지침에 따라및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보안대책을 마련?시행하도록 하고, 중간 보안등급으로서 민감과제를 추가하며, 보안과제에 대한 연구개발성과 소유권 이전 시 사전 승인제도를 마련하는 등 연구보안 체계 전반을 정비함(제21조 등). 다. 연구현장의 보안 업무 부담 완화 및 관련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연구보안 전담기관을 신설하는 근거를 마련함(제21조의2 신설). 라. 보안관리 관련 조치명령 불이행과 보안과제에 대한 연구개발성과 소유권을 사전 승인 없이 이전하는 행위를 연구부정행위로 보고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31조제1항). 부대의견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범부처 보안지침 및 가이드라인 마련 시 현장 연구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산업계를 포함한 연구기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