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일자
2026-02-27
분류
산업/농림수산 · 수산
처리 상태
공포
의안번호
2215419

요약

어선 감척 사업으로 폐업하는 어민들이 부족한 폐업지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안입니다.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수산부령으로 연근해어업 종류별ㆍ규모별 폐업지원금 기준액을 정하고,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에서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자가 지급받는 폐업지원금이 기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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