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안 상세

육운/항공/관광

불법 화물차 증차 뿌리 뽑는다: 통합 시스템으로 빈틈없이 관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 국회 본회의
  2. 대통령
  3. 공포
  4. 시행

주요내용

상세 보기 >

불법으로 늘어나는 영업용 화물차를 막기 위해 모든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국회 의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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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찬성 157표
  • 반대 0표
  • 무효 0표
  • 기권 138표

국민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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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찬성 여론 요약

한눈에 보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교통/통신 · 육운/항공/관광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공포」입니다. 2026-03-06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이 법안이 담은 내용은 2028-01-01부터 시행됩니다. 2026-03-17에 공포됐습니다.

처리 경과

  1. 국회 접수
  2. 본회의 의결
  3. 공포
  4. 시행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295명이 참여해 찬성 157명, 반대 0명, 기권 138명, 무효 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법안 정보

의안번호
2215415
접수일자
2026-02-12
의결일자
2026-03-06
공포일자
2026-03-17
시행일자
2028-01-01
분류
교통/통신 · 육운/항공/관광
처리 상태
공포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라 일반 영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신규허가는 사실상 동결되어 증차를 허용하지 않고 있음. 그런데 대폐차(기존 번호판에 충당된 차량을 다른 차량으로 교체하는 것) 신고 후 대폐차 처리기간 내에 해당 차량을 타 시ㆍ도로 양도ㆍ양수하고 등록하여 불법증차하거나, 특수용도용으로 허가받은 차량의 번호판ㆍ서류를 위ㆍ변조하여 일반 영업용 차량으로 불법증차하는 등 다양한 불법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허가사항ㆍ대폐차 등 행정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화물운송 관련 행정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기존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합관리시스템으로 통합 운영하는 한편, 허가에 관한 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불법증차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 및 제47조의4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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