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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개발/도시

초고령사회 대비, '공공형 은퇴자 마을'로 어르신 주거 불안 해소 나선다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1. 국회 본회의
  2. 대통령
  3. 공포
  4. 시행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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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게 늘어나는 고령층을 위해 주거와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춘 '은퇴자 마을'을 공공 주도로 만들고 지원하는 법안입니다.

국회 의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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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찬성 151표
  • 반대 0표
  • 무효 0표
  • 기권 144표

국민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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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찬성 여론 요약

한눈에 보기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국토/인프라 · 국토개발/도시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공포」입니다. 2026-03-06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이 법안이 담은 내용은 2027-03-18부터 시행됩니다. 2026-03-17에 공포됐습니다.

처리 경과

  1. 국회 접수
  2. 본회의 의결
  3. 공포
  4. 시행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295명이 참여해 찬성 151명, 반대 0명, 기권 144명, 무효 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유권자 투표 현황

이 법안에 유권자 2명이 찬반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법안 정보

의안번호
2215409
접수일자
2026-02-12
의결일자
2026-03-06
공포일자
2026-03-17
시행일자
2027-03-18
분류
국토/인프라 · 국토개발/도시
처리 상태
공포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2017년에 고령회사회에 진입한 이후, 고령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여 2025년에는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고령층이 될 것으로 전망됨에도 불구하고, 노인을 위한 주거복지시설은 크게 부족한 상황임. 기존의 노인복지시설은 대부분 고비용의 유료 시설로 운영되고 있어 고령자들이 안정적이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선택지가 제한적임. 이에 따라, 고령층의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료, 교육, 문화, 체육, 복지, 관광, 지원, 환경, 공원녹지 등 다양한 생활 편의시설을 집합적으로 설치한 은퇴자마을을 조성하여 고령화 사회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은퇴자마을의 조성과 운영을 통해 고령자의 보건복지 증진 및 고령화 문제 해결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조). 나. 은퇴자마을이란 55세 이상 국민을 포함한 은퇴자 등에게 주거시설 및 안정적인 노후생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편의시설을 포괄적으로 설치한 일정 규모 이상의 단지를 의미함(안 제2조).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은퇴자마을 조성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고시하며, 이를 통해 은퇴자마을의 수요·공급정책, 지정 및 개발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함(안 제3조). 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등을 은퇴자마을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마.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및 주민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은퇴자마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부터 제13조까지). 바. 은퇴자마을사업자는 은퇴자마을지구 지정 후 1년 이내에 지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관련 사업을 시행함(안 제14조). 사. 은퇴자마을사업자는 은퇴자주택을 건설하여 입주자격을 갖춘 은퇴자 등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위한 주택을 전체 주택 수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공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 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은퇴자마을 주민의 생활안정과 보건복지 증진을 위해 보건의료 등 시설 및 인력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5조 및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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