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토지/건설
내 건물 내가 점검은 이제 그만! 안전불감증 막을 새 법안 발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 본회의
- 대통령
- 공포/부결
- 시행
주요내용
상세 보기 >시설물 안전 등급이 낮으면 의무적으로 안전 조치를 취하고, 설계·시공사가 자기 시설 점검을 못하게 하여 안전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입니다.
국회 의결 결과
명단 보기 >-
197표
-
0표
-
1표
-
97표
국민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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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찬성 여론 요약
한눈에 보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국토/인프라 · 수자원/토지/건설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시행」입니다. 2026-02-13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이 법안이 담은 내용은 2026-08-28부터 시행됩니다. 2026-02-27에 공포됐습니다.
처리 경과
- 국회 접수
- 본회의 의결
- 공포
- 시행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295명이 참여해 찬성 197명, 반대 0명, 기권 97명, 무효 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유권자 투표 현황
이 법안에 유권자 2명이 찬반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법안 정보
- 의안번호
- 2215407
- 접수일자
- 2026-01-29
- 의결일자
- 2026-02-13
- 공포일자
- 2026-02-27
- 시행일자
- 2026-08-28
- 분류
- 국토/인프라 · 수자원/토지/건설
- 처리 상태
- 시행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위험표지 설치 등의 조치의무가 발생하는 요건에 안전점검등의 실시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등급 이하로 지정된 경우라고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법령 해석 상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 나. 긴급안전점검과 성능평가를 포함한 모든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에 대하여 시설물의 설계ㆍ시공ㆍ감리에 참여한 자 및 그 계열회사 등의 대행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시설안전 및 유지관리 업무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공중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3항 및 제40조제2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