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일자
2026-02-13
분류
국토/인프라 · 수자원/토지/건설
처리 상태
공포
의안번호
2215407

요약

시설물 안전 등급이 낮으면 의무적으로 안전 조치를 취하고, 설계·시공사가 자기 시설 점검을 못하게 하여 안전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입니다.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위험표지 설치 등의 조치의무가 발생하는 요건에 안전점검등의 실시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등급 이하로 지정된 경우라고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법령 해석 상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 나. 긴급안전점검과 성능평가를 포함한 모든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에 대하여 시설물의 설계ㆍ시공ㆍ감리에 참여한 자 및 그 계열회사 등의 대행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시설안전 및 유지관리 업무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공중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3항 및 제40조제2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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