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각 지역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을 다문화가족 정책 위원회에 포함시키는 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제결혼의 증가와 함께 다문화가족도 늘어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선입견과 사회적 차별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 현행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는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는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이들이 우리 사회에 원만히 포섭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음. 그런데 다문화가족의 실태와 현실적인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 정착 중인 다문화가족을 현장에서 접촉할 기회가 많은 사람을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게 할 필요가 있으므로, 전국 시ㆍ도지사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