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일자
2026-05-29
분류
보건/사회복지 · 사회복지
처리 상태
공포
의안번호
2215250

요약

여성폭력방지 정책을 만들 때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전국 시도지사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회에 포함시키는 법안입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성폭력방지정책에 관하여 중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성평등가족부에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두고, 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및 차관급 공무원, 여성폭력방지정책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여성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는 정책은 지역사회의 협력과 지원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위원에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사람이 없어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위원으로 「지방자치법」에 따른 시ㆍ도지사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추가하여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수립ㆍ시행 시 지역사회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0조제4항제2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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