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안 상세

에너지이용/광업

바닷속 유전, 해상풍력 발전소로 변신? 낡은 해양 시설물 재활용법 추진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1. 국회 본회의
  2. 대통령
  3. 공포
  4. 시행

주요내용

상세 보기 >

바닷속 낡은 채굴 시설을 철거하는 대신, 이산화탄소 저장이나 친환경 에너지 사업에 재활용할 수 있게 하는 법안입니다.

국회 의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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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찬성 187표
  • 반대 0표
  • 무효 1표
  • 기권 96표

국민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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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찬성 여론 요약

한눈에 보기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산업/농림수산 · 에너지이용/광업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공포」입니다. 2026-09-04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2026-09-15에 공포됐습니다.

처리 경과

  1. 국회 접수
  2. 본회의 의결
  3. 공포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284명이 참여해 찬성 187명, 반대 0명, 기권 96명, 무효 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법안 정보

의안번호
2215246
접수일자
2026-08-20
의결일자
2026-09-04
공포일자
2026-09-15
분류
산업/농림수산 · 에너지이용/광업
처리 상태
공포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저조광권이 종료된 경우 해저조광권자가 설치한 인공구조물 등을 철거하여 원상으로 회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새로운 조광권자에게 이전하거나 국가에 귀속시키는 경우 등 제한적인 예외만 인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탄소중립 정책과 에너지 전환 확대에 따라 기존 해저 인공구조물을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CCUS) 시설 또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해상풍력 등) 등으로 전환하여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해저조광구의 인공구조물 등을 CCUS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저조광구의 원상회복 의무의 예외를 확대함으로써 노후 해양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신산업 육성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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