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일자
2026-02-13
분류
교육/문화 · 문화/공보
처리 상태
공포
의안번호
2215122

요약

등록문화유산의 해외 연구 반출이 허용되고 문화유산 관리 권한이 위임되어 업무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국가등록문화유산은 현재 국외 전시 목적에 한하여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은 후 국외 반출이 가능한데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국외 반출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고, 이 법에 따른 국가유산청장의 권한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여 근현대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조사ㆍ연구 목적으로 국가등록문화유산을 국외로 반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7조). 나. 이 법에 따른 국가유산청장의 권한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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