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안 상세

군사

국방 기술 유출 비상! 외국인 직원 관리 강화, 중소기업 보안 전문가 정부가 지원한다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 국회 본회의
  2. 대통령
  3. 공포
  4. 시행

주요내용

상세 보기 >

국방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외국인 및 이중국적자 관리를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 전문 인력 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법안입니다.

국회 의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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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찬성 158표
  • 반대 0표
  • 무효 0표
  • 기권 137표

국민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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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찬성 여론 요약

한눈에 보기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국방/안보 · 군사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공포」입니다. 2026-02-27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이 법안이 담은 내용은 2026-09-11부터 시행됩니다. 2026-03-10에 공포됐습니다.

처리 경과

  1. 국회 접수
  2. 본회의 의결
  3. 공포
  4. 시행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295명이 참여해 찬성 158명, 반대 0명, 기권 137명, 무효 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법안 정보

의안번호
2215106
접수일자
2026-02-12
의결일자
2026-02-27
공포일자
2026-03-10
시행일자
2026-09-11
분류
국방/안보 · 군사
처리 상태
공포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방위산업기술 유출ㆍ침해 방지를 위한 기본적 보호체계를 정하고 있으나,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의 방위산업기술 접근에 대한 선제적 위험 식별 및 통제장치는 구체화 되어 있지 아니하여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응이 어려운 상황임. 또한 최근 사이버 위협의 고도화 및 해외 기관ㆍ기업의 기술 탈취 시도가 증가함에 따라 방위산업기술보호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방위산업기술보호 전담인력의 채용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특히 중소ㆍ중견 방위산업체의 경우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데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보보호 역량이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음. <대안의 주요내용> 가. 방산업체 등이 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거나 방위산업 분야 기술협력을 위하여 직원으로 채용한 경우에는 방위산업기술 유출 가능성을 고려하여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관리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을 이행할 의무를 부과하여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기술의 유출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함(안 제13조의3 신설). 나. 방위사업청장이 중소ㆍ중견기업의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하여 전문인력의 채용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방위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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