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해 한국재정정보원이 수행해온 현장점검 업무에 명확한 법적 근거를 부여하는 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획예산처장관이 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ㆍ운영 및 유지ㆍ보수 등 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되, 통합관리망의 운영ㆍ개선, 보조금관리정보 및 금융ㆍ신용정보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한국재정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르면 기획예산처장관은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보조금 부정수급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이를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러한 현장점검 업무를 한국재정정보원에 위탁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현장점검 업무를 한국재정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에 대한 법률적 정비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한국재정정보원 업무 위탁 범위에 보조금 부정수급 모니터링을 위한 현장점검 업무를 추가하여 법적 근거에 기반에 합리적 업무 위탁이 가능토록 하고자 함(안 제26조의7제4항제5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