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
“이제 멀리 갈 필요 없어요” 보훈대상자, 집 근처 공공병원서 진료 받는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 본회의
- 대통령
- 공포/부결
- 시행
주요내용
상세 보기 >정부가 보훈대상자들이 집 근처에서도 편리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범위를 넓히는 법안을 추진합니다.
국회 의결 결과
명단 보기 >-
248표
-
0표
-
0표
-
47표
국민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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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찬성 여론 요약
한눈에 보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국방/안보 · 국가보훈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시행」입니다. 2026-02-06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이 법안이 담은 내용은 2026-08-20부터 시행됩니다. 2026-02-19에 공포됐습니다.
처리 경과
- 국회 접수
- 본회의 의결
- 공포
- 시행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295명이 참여해 찬성 248명, 반대 0명, 기권 47명, 무효 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유권자 투표 현황
이 법안에 유권자 1명이 찬반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법안 정보
- 의안번호
- 2214885
- 접수일자
- 2026-01-29
- 의결일자
- 2026-02-06
- 공포일자
- 2026-02-19
- 시행일자
- 2026-08-20
- 분류
- 국방/안보 · 국가보훈
- 처리 상태
- 시행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배우자에 대한 의료지원을 국가의 의료기관(보훈병원 포함),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 또는 국가가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이하 “위탁병원”이라 함)에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보훈병원은 서울,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인천 등 6개 지역에서만 운영되고 있고, 위탁병원에서의 의료지원은 대상자를 제한하고 있어, 보훈병원이 소재하는 지역 외에 거주하는 보훈보상대상자 등이 의료지원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음. 이에,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배우자에 대하여 의료지원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범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추가함으로써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배우자의 의료지원 접근성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51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