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회가 더 중요한 법적 근거를 갖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정부의 지원을 받아 지역 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입니다.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주민자치회의 근거를 「지방자치법」으로 이관하고,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회 위원의 정치적 중립규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적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주민자치회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