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일자
2026-04-03
분류
정치/행정 · 지방제도
처리 상태
공포
의안번호
2214884

요약

주민자치회가 더 중요한 법적 근거를 갖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정부의 지원을 받아 지역 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입니다.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주민자치회의 근거를 「지방자치법」으로 이관하고,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회 위원의 정치적 중립규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적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주민자치회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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