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일자
2026-02-06
분류
법률/사법 · 민사법
처리 상태
공포
의안번호
2214882

요약

독립유공자와 그 가족이 더 많은 공공병원에서 편리하게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넓히는 법안입니다.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의료지원을 국가의 의료기관(보훈병원 포함),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 또는 국가가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이하 “위탁병원”이라 함)에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보훈병원은 서울,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인천 등 6개 지역에서만 운영되고 있고, 위탁병원에서의 의료지원은 대상자를 제한하고 있어, 보훈병원이 소재하는 지역 외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등이 의료지원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음. 이에,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의료지원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범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추가함으로써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의 의료지원 접근성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7조).

관련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