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일자
2026-02-06
분류
국방/안보 · 국가보훈
처리 상태
공포
의안번호
2214877

요약

국가유공자와 가족이 가까운 병원에서 더 쉽게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병원 범위를 넓히는 법안입니다.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의료지원을 국가의 의료시설(보훈병원 포함),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 또는 국가가 진료를 위탁한 의료시설(이하 “위탁병원”이라 함)에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보훈병원은 서울,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인천 등 6개 지역에서만 운영되고 있고, 위탁병원에서의 의료지원은 대상자를 제한하고 있어, 보훈병원이 소재하는 지역 외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등이 의료지원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음. 이에,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의료지원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범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추가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의료지원 접근성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42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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