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일자
2026-02-06
분류
국방/안보 · 국가보훈
처리 상태
공포
의안번호
2214873

요약

고엽제 피해 환자들이 집 가까운 공공기관 병원에서도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입니다.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의료지원을 보훈병원에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보훈병원은 서울,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인천 등 6개 지역에서만 운영되고 있어, 보훈병원이 소재하는 지역 외에 거주하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 의료지원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음. 이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하여 의료지원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범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추가함으로써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의 의료지원 접근성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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