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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

5.18 유공자 의료 접근성 확대: 공공단체 병원도 이용 가능해진다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국회 본회의
  2. 대통령
  3. 공포/부결
  4. 시행

주요내용

상세 보기 >

5.18 민주유공자와 가족들이 공공단체 병원에서도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병원 이용의 불편함을 줄여주는 법안입니다.

국회 의결 결과

명단 보기 >
  • 찬성 230표
  • 반대 0표
  • 무효 4표
  • 기권 61표

국민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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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찬성 여론 요약

한눈에 보기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국방/안보 · 국가보훈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시행」입니다. 2026-02-06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이 법안이 담은 내용은 2026-08-20부터 시행됩니다. 2026-02-19에 공포됐습니다.

처리 경과

  1. 국회 접수
  2. 본회의 의결
  3. 공포
  4. 시행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295명이 참여해 찬성 230명, 반대 0명, 기권 61명, 무효 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법안 정보

의안번호
2214871
접수일자
2026-01-29
의결일자
2026-02-06
공포일자
2026-02-19
시행일자
2026-08-20
분류
국방/안보 · 국가보훈
처리 상태
시행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5ㆍ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의료지원을 국가의 의료기관(보훈병원 포함),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 또는 국가가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이하 “위탁병원”이라 함)에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보훈병원은 서울,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인천 등 6개 지역에서만 운영되고 있고, 위탁병원에서의 의료지원은 대상자를 제한하고 있어, 보훈병원이 소재하는 지역 외에 거주하는 5ㆍ18민주유공자 등이 의료지원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음. 이에, 5ㆍ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의료지원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범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추가함으로써 5ㆍ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의 의료지원 접근성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34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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