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일자
2026-02-06
분류
교육/문화 · 과학/기술
처리 상태
시행
의안번호
2214863

요약

이제 연구기관은 연구원들이 연구 중 겪을 수 있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 보험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연구활동종사자의 부상ㆍ질병ㆍ사망 등 생명 및 정신상ㆍ신체상의 손해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하여 정신상의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함으로써 피해자의 회복과 사회적응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연구주체의 장이 연구활동종사자의 부상ㆍ질병ㆍ사망 등 생명 및 정신상ㆍ신체상의 손해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도록 함(안 제2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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