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 기준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소독업 승계 절차를 간소화하여 행정 효율을 높입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2조제3항)에서는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6조)에서는 예방접종의 실시 대상·시기 및 주의사항은 예방접종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법률의 명확성 제고를 위하여 이러한 시행규칙의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한편, 현행법은 소독업의 지위승계에 관한 규정이 없어 지위승계를 위해서는 기존 소독업의 폐업 후 신규로 신고를 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바, 지위승계 규정을 명시하여 소독업 운영의 연속성을 보장하여 기존 소독업 폐업 및 신규 소독업 개설에 드는 행정적·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필요가 있음. <대안의 주요내용> 가.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예방접종의 실시 대상, 시기 및 주의사항을 추가하면서 이를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도록 함(안 제9조제2항제6호, 제26조 단서 및 제32조제3항). 나. 소독업자가 사망한 경우 등 그 상속인 등에 대해서 소독업자의 지위가 승계되도록 함(안 제52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