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분류
보건/사회복지 · 약사
처리 상태
국회 본회의
의안번호
2214611

요약

의약품 안전 정보와 마약류 정보를 통합 관리하여 약물 오남용을 예방하는 법안입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약사법」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전문기관의 장이 「약사법」 제23조의3제4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하여 의약품안전사용시스템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정보 연계를 요청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마약류통합정보센터의 장이 마약류 통합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의4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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