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일자
2026-05-22
분류
교육/문화 · 교육/학술
처리 상태
공포
의안번호
2214530

요약

국제대회 조직위원회가 세금 부담을 줄이고 민간 기부금을 직접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경기대회는 개최 준비와 운영 과정에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바, 공공재정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이 요구되나 현행법에는 조직위원회가 직접 기부금품을 접수ㆍ사용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없어, 재정 운영의 유연성 확보에 제약이 있음. 이에, 조직위원회가 기부금품을 합법적으로 접수하고 이를 대회 운영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회의 재정 자립도 향상 및 민간 협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1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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